안녕하세요 김성일 거래사입니다. 본분쟁조정은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가맹계약기간 내 해지요구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였다고 신청된 사건입니다.

편의점 가맹본부의 위약금 설정이 내용에 따라 과중한지, 부당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럼 본 사건의 진행 방향과 조정결과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였는데 신청인의 건강악화를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사안의 쟁점 ㅇ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위약금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계약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심사지침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불공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다. 조정대상 적격여부 ㅇ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