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편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 경영인 출신 #김성일거래사 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들어 소규모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지 않고,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된정보제공행위, 가맹금 예치 등 위반으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가맹본부의 가맹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소규모 가맹본부의 법 적용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Ⅰ.소규모 가맹본부 해당 여부 다음 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가맹본부에 해당합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