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편가맹거래사 세종시 최초 가맹거래사 김성일 거래사ㆍ공인중개사 입니다. 사업행위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등록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 용도가 사업용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하셔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에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과 제출서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변경의 의의 생활법령정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복수용도의 인정 Q.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마다 하나씩만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9조의2제1항).
-“건축물의 복수용도”란 하나의 공간(실)이 2종류 이상의 용도시설인 것을 말합니다(국토교통부·대한건축사협회,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쉬운 건축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