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편가맹거래사ㆍ중개사 김성일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대부분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거래하기 때문에 중개사 분들이 알려드리지만 직거래를 하시거나 할 때 또는 부동산사무실과 거래하여도 미리 준비하시면 실수 없이 거래하실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동산을 계약하게 되면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절차와 준비서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 확인하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 제출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동시 제출 방법 구분 제출자 거래종류 구비서류 제출방법 방문 제출 거래 당사자 직거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인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작성) ‧증빙서류(매수인 제출) 신고관청에 구비 서류+신분증 지참 하여 제출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거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인신고서(법인제공)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제공) ‧증빙서류(매수인 제공) 대리인 제출대행 직거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인신고서(법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