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종시 최초가맹거래사 내편가맹거래사 김성일 가맹거래사 입니다.

경기 침체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분쟁이 더욱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이 잘못되어 실제 매출액이 저조하여 폐업하거나, 정보공개서를 1년이 지난 후에 등록이 가능한 가맹사업법이 제정되어 정보공개서 없이 무등록 가맹사업을 하는 업체가 많아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가맹계약은 피하셔야 합니다. 본 분쟁조정 사례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숙고기간 위반여부 그리고 가맹금예치 등 준수하지 않아 분쟁조정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김성일가맹거래사의 사건 실무 의견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신청과 의견진술은 #바른가맹거래법률원 김성일가맹거래사가 잘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의무 및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